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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22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양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제6조

지도 · 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