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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227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범위 등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놀이시설 경계선 안
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시판으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
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허가부지 내
6.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 가스충전소 허가부지 내

제3조

표시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 과 같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 지도원 추천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을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군수는 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2의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삭제 <2024.2.2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