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3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 대하여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3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 대하여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9.>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을 말한다.
3. “학생용컴퓨터“란 광주광역시 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기숙사, 도서관 및 직속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학생이 접근ㆍ이용 또는 각종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컴퓨터(스마트패드, 노트북, 교실에 설치한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보화지원컴퓨터”란 광주광역시 내 인터넷사용료 지원 가정에서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한다.
6. “인터넷중독”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7.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성인ㆍ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ㆍ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을 포함한다.
8. “정보화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9.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10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 8. 1.>
10. “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교육,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 이용습관 진단조사,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예방ㆍ해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편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집행 시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및 정보화 지원에 적용한다.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교육감은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해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해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정보화 지원 사업의 평가ㆍ개선 사항
2.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 사항
3. 제6조제4호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이용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 지원 또는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의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2. 26.>
1. 제24조의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법적 전문기관 등의 추천자
2.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자
3.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4. 공개 모집한 학생 대표
④ 제3항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분야의 최소 3년 이상 활동경력자 또는 전문경력자를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 지원 또는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에 회의록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해소
①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과 인터넷을 구분해 학생 개인별로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이 자동 실행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화지원컴퓨터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 접속사이트 등을 그 프로세스 또는 도메인이름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PC) 게임을 포함한다. <개정 2021. 2. 26.>
④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의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계정차단
4.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와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⑤ 사생활과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의 기술적 안전조치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술 및 사이트를 평문으로 복호화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교육감은 정보화지원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이 차단되지 않은 유해사이트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26.>
1.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안내문을 정보화지원컴퓨터 겉면에 부착한다.
2. 산하기관(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한 자산(資産)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자동 관리해야 한다.
1.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통계
2. 제16조제2항의 교육감이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통계
② 교육감은 컴퓨터 지원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와 교원업무ㆍ민원의 경감을 위하여 정보화지원컴퓨터의 사용기간과 CPU 종류를 자동 관리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회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감이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정보
2. 학생별 접속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3. 학생별 컴퓨터ㆍ게임ㆍ인터넷의 이용 시간
④ 교육감은 설치통계시스템 총소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학부모에게 직접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연 1회 이상 차단수단 제공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등에 무선망을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 중독 등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교육감은 무선망 접속을 인가한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이하 “휴대형단말기 등”이라 한다)으로 인증한 계정만 무선망 이용을 허용하며, 인가된 계정은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휴대형단말기 등을 제공하거나 학생이 휴대하는 경우 제10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와 제11조의 안내문구 표시가 적용된 휴대용단말기 등에 한하여 무선망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무선망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스마트스쿨, 무료와이파이 설치 등 교육비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교육감은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 예방을 위하여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제4장 지원ㆍ운영 체계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사용료, 컴퓨터의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교육감은 인터넷 사용료의 이중지급 방지와 사업자 변경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사용료 지원 가구의 인터넷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2023. 8. 1.>
1. 사용 중인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
2. 고장, 오작동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
① 교육감은 정보화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과의존ㆍ과몰입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자 또는 성인 자녀가 동의하는 경우 제1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게 위탁하거나,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에게 상담ㆍ치유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신청 단계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해당)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26., 2023. 5. 30.>
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ㆍ임대 금지
2.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3. 컴퓨터 지원 가구의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② 교육감은 제1항을 부동의 또는 불이행하는 가구는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숙사 입소 학생이 제1항제2호를 부동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인터넷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에 적합한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사전규격 및 평가세부기준을 1개월 이상 사전에 공개하고, 차단기능과 제10조제3항의 게임 목록 및 제10조제4항의 사이버음란물 목록(이하“목록”이라 한다)의 수량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해마다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록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평가와 규격 강화에서 제외한다.
2. 목록 수량의 평가는 표본검사를 이용한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하며, 평가 시 입찰에 참가한 전체 제안사의 공동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최우수 물품 선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에 80점을 배점하고,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정량적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 인력보유 등의 경영능력 평가로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며, 최근 1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불공정하도급 등의 계약질서 준수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품질성능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⑤ 교육감은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해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 취득 제품과 제안ㆍ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거짓제출을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⑦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안서, 제6항의 서류와 평가세부내역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한다.
교육감은 최우수 물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간ㆍ부가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유ㆍ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법적 자문기관 등과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 조사 및 상담ㆍ치유서비스 등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지능정보화기본법」
5.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중독포럼,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등이 추천하는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을 말한다) 내 전문가의 소속기관
②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 및 구청장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제13조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입학식, 학부모총회, 졸업식 등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홍보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