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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22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12-07공포 2015-12-07공포번호 11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 선정 및 직원의 자격 기준

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희망하는 법인ㆍ단체는 공모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심사ㆍ선정 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③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직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연구기관, 공공 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
라. 이동지원센터장은 사무원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고 겸직 시 사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컴퓨터 관련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④ 이동지원센터장과 사무원은 여건에 따라 겸직 할 수 있다.

제3조

차량운행 시간

조례 제13조제4항과 같이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기준으로 하고 야간운행예약자 신청이 있을시 센터장의 판단 하에 야간운행을 할 수 있다.
2.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금요일까지 또는 법정공휴일 시작 전 일 예약자에 한하여 운행가능

제4조

차량운행 방법

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 등 예약에 의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5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3항과 같이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기준으로 한다
2.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 운영 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접수증 : 별지 제3호서식
3.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 별지 제4호서식
4.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5.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 별지 제6호서식

제6조

수입금 관리

① 특별교통수단의 수입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매주 금요일까지 운영수입금을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8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소속단체 인력을 말한다)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센터장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관리 운영 총괄
2. 사무원 : 상담 및 안내를 하며 이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를 순서에 의거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3. 운전자
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그날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