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유지 체계를 갖춤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유지 체계를 갖춤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러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15.>
7.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1.15.>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보수할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보내고,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