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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21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입법ㆍ법률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남해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ㆍ법률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