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입법ㆍ법률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남해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ㆍ법률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