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21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ㆍ면별로 단위대를 둔다. <개정 2023.5.9.>

제3조

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9.>
1. 남해군 :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 :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대

제4조

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전문개정 2023.5.9.]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제6조

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대장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9.>
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9.>

제7조

대장 임기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9.>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3.5.9.>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 별로 임무를 별표 2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단위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

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복무감독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

교육

①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실비 지급 등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5.9.]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제18조

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연합회 구성

① 기동대원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읍ㆍ면대장으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9.>
② 연합회 임원은 기동대의 임원이 겸임한다.

제20조

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 연합회 연락 및 강조사항 준수

제21조

삭제

삭제 <2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