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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1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3.9.26.] 1.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개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2. “셔틀버스”란 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ㆍ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조금 신청 축제의 심사 및 선정
2.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3. 축제의 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존속ㆍ폐지ㆍ축소 등의 심사
4. 축제 보조금 예산의 편성건의 및 집행점검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 및 경제 관계 유관기관ㆍ단체장
2. 대학교수 등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ㆍ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관리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축제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신청

①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