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해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해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별영향평가”란 남해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남해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 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남해군의회 제출 전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