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남해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5.9.>
② 남해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9.>
1.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개발ㆍ교통ㆍ안전ㆍ예산ㆍ일자리ㆍ인사ㆍ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제정ㆍ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남해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남해군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양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9.>
1. 여성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3.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 지원
5. 제15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3.5.9.>
삭제 <2023.5.9.>
삭제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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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5.9.>
삭제 <2023.5.9.>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