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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3204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22.4.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29.>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련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7.23.>

제3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23.>
②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2., 2025.3.28., 2026.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1.7.23.>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20.9.28., 2021.7.23., 2022.4.29.>
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2021.7.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2., 2021.7.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를 대상으로 심의한다. 단, 제4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4.]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11.2.>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21.7.23.>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24.>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 4. 법령ㆍ예산 및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시키도록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① 삭제 <2018.11.2.> ② 삭제 <2018.11.2.> [전문개정 2018.11.2.>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신설 2018.11.2.>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

[제목개정 2018.11.2.]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11.2., 2021.7.23., 2022.4.29.>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처리주무부서와 관련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22.4.29.>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2022.4.29.>
⑤ 심의회 참석을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심의회 운영상황 등을 기록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
⑦ 민원처리기한이 3일 이내로 짧고, 심의내용이 단순하거나 유사한 민원으로서 매일 수건씩 반복 접수되는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주관부서 및 관련부서간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18.11.2.]

제11조

삭제

삭제<2021.7.23.>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