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농업ㆍ농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농업ㆍ농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순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3. “농산물”이라 함은 제 2호의 농업인이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식품산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8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향토기업”이라 함은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ㆍ가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6. “농업인 학습단체”이라 함은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7.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8. “공익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비영리민간단체”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사업장과 주소지가 순창군에 소재한 농업인, 향토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 제1항의 가목 및 나목의 법인
3.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
5. 중소기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활동 및 식품산업의 교육, 세미나, 컨설팅, 현장체험비용, 행사, 홍보
2. 농산물 생산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3.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시설, 농기계 구입ㆍ공급
4.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5.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유통비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6. 병해충 방제사업
7. 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포장재
군수는 사업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읍면에 시달 신청을 받아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단가 지원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재원형편 등을 고려하여 10월말까지 지원계획을 수립 사업별로 결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