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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ㆍ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9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축ㆍ수산소득사업 발굴 육성 및 가축전염병예방 관리대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22.12.06., 2026.04.15.>
1.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등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3. 공익법인이란 재단,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가축이란「축산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축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2. 군은 미래의 축ㆍ수산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우수한 축ㆍ수산업 경영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등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3. 군은 가축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 전문인력육성, 가축방역교육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순창군에 위치한 자로 축ㆍ수산인, 향토기업, 법인, 생산자단체(자생단체 포함), 농업경영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ㆍ수산소득사업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ㆍ수산 및 가축방역 활동의 교육, 행사, 홍보를 촉진하는 사업
2. 우량종축의 개량과 생산ㆍ장려금지원 및 치어공급 사업
3. 축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ㆍ유망브랜드개발 사업
4. 축ㆍ수산업농가 사육 및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축ㆍ수산 기자재지원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컨설팅(HACCP 및 친환경인증)지원 사업
5. 가축의 사료(풀사료)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기계화촉진 장비 지원 사업
6. 가축전염병의 예방ㆍ검진ㆍ사육농장 등의 가축방역대책 사업
7. 재해를 입은 축ㆍ수산인등에 대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는 매년 10월말 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제6조

사업신청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되면 읍ㆍ면에 지원계획을 송부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기준

① 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단가와 지원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재원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6.08.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