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대상 사업은『농어촌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촌용수 개발사업
2. 농지의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현지여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별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