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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194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 등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와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나. 구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0.7.17.)

제3조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생한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제8조

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정정책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등의 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② 토론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구정정책 토론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의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