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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19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또는 위해수목 제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공간 배치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시설이용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고, 순찰을 통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ㆍ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놀이기구에 대한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실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관리감독 담당부서에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