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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191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 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감면 등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제6조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