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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오메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9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오메가한우”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사육되는 번식우에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관내에서 관리ㆍ사육중이거나,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8개월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충주오메가한우등록우” 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충주오메가한우 생산자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란 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4.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5.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란 충주오메가한우 생산자 단체 중에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를 육성ㆍ관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경영체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ㆍ유통ㆍ사후관리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충주오메가한우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개최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주오메가한우의 경쟁력 확보 방안
2. 충주오메가한우의 명품화 방안
3. 충주오메가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4. 충주오메가한우의 유통 판매망 확충 방안
5. 충주오메가한우의 브랜드 관리 방안
6. 경영체 육성 방안
7. 그 밖의 충주오메가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사항

제6조

생산관리

① 충주오메가한우는 반드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체세포 복제로 생산된 한우도 포함한다.
② 자연종부로 생산되었거나, 외지에서 출생 후 관내로 반입된지 8개월 미만의 한우는 충주오메가한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혈통관리

① 시장은 충주에서 등록한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한다.

제8조

씨암소 육성

① 시장은 우수 혈통의 충주오메가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후대 검정 등을 통해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한다.
② 양축 농가는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경영체 관리

시장은 경영체 육성에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기반 조성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 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오메가한우 사육 환경 조성

제11조

친환경 축산 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2조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사료개발 및 공급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품질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양질의 사료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충주오메가한우용 사료 개발 공급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쇠고기 이력 추적 관리

시장, 생산자 단체 및 양축농가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 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한다.

제15조

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생산자 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자 단체 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양축농가는 충주오메가한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용 도축장 등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17조

품질인증 기준

충주오메가한우 고기는 충주오메가한우암소, 충주오메가한우거세소로 구분하고 고기별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오메가한우암소 : 육질 1등급 이상
2. 충주오메가한우거세소 : 육질 1등급 이상

제18조

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 한다.
② 충주오메가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브랜드 상표 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9조

전문취급점 지정

①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충주오메가한우고기 취급 한정
2. 암소고기, 거세우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 준수
3. 충주오메가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

제20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축산장려, 정액보급관리, 송아지생산장려, 고급육생산장려, 유통ㆍ판매ㆍ가공사업, 교육ㆍ훈련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충주오메가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충주오메가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 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신고 수리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