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18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9.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10.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포장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ㆍ농업소득 향상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의 책임

시 관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원칙

시는 농어업ㆍ농촌 지원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농업 소득 및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존
4.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9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어업 진흥ㆍ농업소득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 지원 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내수면 자원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사업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10.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사업
11.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시설 확대ㆍ물류 장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우수 농특산믈 홍보 및 판촉 지원
7.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8.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가축 개량 및 씨가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0.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1. 내수면 종묘생산ㆍ방류 등 자원 조성사업,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사업
16.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1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8.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9.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0.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
2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포장재, 택배비 지원 사업
22.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3.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홍보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2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8. 농촌 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0.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사업
11.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2. 농어업인, 지도자 등 농업소득 향상을 통한 농업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외 선진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3. 농촌 지역 교육 환경개선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도농 교류 촉진

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귀농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창업지원

시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선도 농업 및 농어업인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① 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7.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공동브랜드 명품화 지원

시는 공동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시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위한 CF 제작 및 방영비
2. 시 공동브랜드 전속모델 등 경비 지원
3. 시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위한 홍보비 지원
4. 시 공동브랜드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5. 시 공동브랜드 고품질생산 자재 지원
6. 시 공동브랜드 이미지 일원화 포장재 제작 지원
7. 시 공동브랜드 연합사업 품목 생육봉지 제작 지원
8.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9. 시 공동브랜드 브랜드숍 경비 지원
10. 시 공동브랜드 쌀 전국매장 입점 경비 지원
11. 시 공동브랜드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지원
12. 시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13. 시 공동브랜드 쇼핑몰 위탁운영비 지원
14. 시 공동브랜드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1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이 곤란한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어업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등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충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농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사후관리

① 시장 농어업인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 계획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충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2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