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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8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충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있고 시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을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 지표개발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