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강화군민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지나치게 많은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7.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8.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9. 아동과 함께한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11.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와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5. 12. 31.>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25. 12. 31.>
①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개정 2025. 12. 31.>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5. 12. 3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還收) 결정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