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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183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동장은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편성 운영한다.
② 주민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토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갖추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후생복지 차원의 교통비,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강사의 모집 및 관리

① 읍면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좌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강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에게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

강사의 위·해촉

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라 모집된 강사신청자의 자격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강좌프로그램의 개설과 강사의 결원 등으로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위촉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장기치료,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강좌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8조

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한 후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관리를 위한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입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제9조

수강료의 환불

수강료 환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강좌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좌프로그램의 개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10조

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5., 2024.11.21.>
1. 자치센터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강사수당 또는 위원ㆍ고문ㆍ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6. 자원봉사자가 아닌 운영지원자의 인건비
7.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경연대회 및 박람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
8.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보험료
8의2. 위원과 고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비용
9.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이용회원 회식ㆍ야유회비, 선진지 견학경비, 경조사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②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여 집행토록 하고, 제7호 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④ 경비의 집행 시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3.9.12.>

제11조

수강료 수입ㆍ지출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및 운영 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 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회관 회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센터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이용자가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고의적으로 장비를 파손이나 붕괴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

보고 등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11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

위원의 모집

읍면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토록 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15호서식)

제16조

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위원 등 위·해촉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적사항 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

회의소집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