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3. 6.>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6.>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6.>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6.>
② 군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농어업 육성 발전 및 농촌개발에 대한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방침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인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업인 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소득보전시책 추진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농업 육성
4.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시키고 경관자원의 보전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 및 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의 지원
5.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세계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투자 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일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보급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 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산업 및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5. 친환경 안전축산업 육성을 위한 노동여건, 생산성 향상, 축산환경 등 기반 조성
6.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 사업
7. 농기계 수리,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1. 농업관련연구소, 시험장 및 농업 관련대학과의 연구협력 사업
12. 임산물 경쟁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축산물, 농업 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비
2.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3. 농산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4. 관내 거주 내수면 어업자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및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관광 증진 및 체험교육농장 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6.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며, 농어업인 관련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2024. 3. 6.>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농어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한 때에는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목적과 부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는 함안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024. 3. 6.>
② 위원회는 함안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2024. 3. 6.>
1. 농촌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축산 가격 안정대책
5.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단체에서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 예산심의
6. 그 밖에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부군수, 다른 1명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3. 6.>
1.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7명 이내 <개정 2024. 3. 6.>
2. 생산자 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지역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26명 이내 <개정 2024. 3. 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4. 3. 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은 부군수, 제18조제2항에 따라 호선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24. 3. 6.>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3. 6.>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4. 3. 6.]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24. 3. 6.>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기반 분과위원회 <개정 2024. 3. 6.>
2. 원예유통 분과위원회 <개정 2024. 3. 6.>
3. 농산 분과위원회 <개정 2024. 3. 6.>
4. 축산 분과위원회 <개정 2024. 3. 6.>
5.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개정 2024. 3. 6.>
6. 산림소득 분과위원회 <개정 2024. 3. 6.>
② 각 분과위원회는 6명 내외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