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ㆍ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ㆍ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청사 등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ㆍ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
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