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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317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군수가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②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③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은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16.>

제5조

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8. 16.>

제6조

삭제

삭제 <2019. 8. 16.>

제7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
3. 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2.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행정ㆍ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19. 8. 16., 2026.7.3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8. 16.>
가. 함안군의회 의원
나.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8. 16.>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 평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8. 16.>

제12조

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평가업무 담당주사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9. 8. 16., 2026.7.31.>

제13조

평가 교육

군수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제14조

평가 자문

군수는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8. 16.>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