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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17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군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제4조의 일정기준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군수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포함) 등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공기관”이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노인 급식 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나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제공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ㆍ면 자생사회단체, 비영리 단체(법인 포함)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제공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공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생지도를 실시하게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공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