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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17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취약계층”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사업시행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2. 어린이날 행사
3. 청소년 한마당 축제

제4조

비용지원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