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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16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3-2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유산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적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2.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
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1. 군사(郡史) 및 군내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다만, 미 수록 유적의 경우 건립시기, 내력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한다.
2. 문화유적의 건립시기, 보수대상(주요건물, 부속시설 등)
3. 보수의 긴급성, 관리상태(이미 지원받은 문화유적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은 후 5년 동안의 관리상태 포함),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존관리 및 제외기준

①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문화 유적을 성실히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유적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문화유적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우려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기록 작성·보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