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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16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3.4.26.)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등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
2.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5.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6.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 조사ㆍ연구 활동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활동
8.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 일회성 행사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항신설 2021.3.24. 2023.4.26.)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7.9.)

제8조

삭제

삭제<2021.3.24.>

제9조

삭제

삭제<20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