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범사업은 계획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결과의 양부(良否)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고, 기술보급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 <개정 2016.9.20>
2. 사업 결과의 양부(良否)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고, 기술보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5년 이내 <개정 2016.9.20>
3. 그 밖에 장기간에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② 시범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2.3.3.>
1. 사업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경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범사업의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촌자원)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업ㆍ농촌자원의 소득화, 생활 개선 육성 및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방 및 구제,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개정 2016.9.20>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환경개선 및 고령 농업인 생활ㆍ안전 관련 기술 지원
9.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
13. 농산물 소비 및 도농교류 사업
14. 지역 새소득작목 육성 시험과 연구를 위한 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련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