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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31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6조

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사업
6.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목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력하여 공유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유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지원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7.1.>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1조

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공유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조언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7.31., 2026.7.1.>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주민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인식 확산을 위하여 빛고을1번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유단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