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1631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유관단체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기본원칙

① 동구청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구청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동구청장은 유관단체와 민간기업 또는 자생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