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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5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5.>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3>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⑦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2.4.15.>

[제13조에서 이동<2022.4.15.>]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4.12.16.>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7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5.>

제18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