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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152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2-10-05공포 2022-10-05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인이 사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아 제시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제3조

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노인ㆍ군인ㆍ청소년ㆍ어린이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 <개정 2022.10.5.>

제4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부대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삭제 <개정 2021.12.22.>
4.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의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 <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