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유명 작곡가인 이호섭의 명성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이호섭가요제의 개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유명 작곡가인 이호섭의 명성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이호섭가요제의 개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성가수”란 정식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말한다.
2. “앨범”이란 여러 곡의 노래 또는 연주곡 따위를 하나로 묶어 만든 물건, 테이프, 레코드판, 시디, 파일 등을 말하며, 한두 곡의 노래를 모은 싱글앨범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음원을 판매하는 디지털싱글앨범을 포함한다.
이호섭가요제(이하“ 가요제” 라 한다)는 의령군이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가요제 개최 시기는 매년 의병제전 기간 중으로 하고 장소는 의령군 관내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 단체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가요제 개최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가요제 참가자격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16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며 기성가수는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군수는 가요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6.26.>
① 가요제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가요제 수상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분야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6.26.>
② 심사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선은 3명 이하, 본선은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6.26.>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로 한다. <2019.6.26.>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예선 및 본선 당일 공개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또는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가요제 대상 수상자에게 음반제작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이호섭작곡가(이하 "작곡가"라 한다)는 신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외 수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6.09.28.> <개정 2019.6.26.>
매년 대상 수상자의 신곡 발표 이후 발생하는 작곡가의 저작권료는 군수와 작곡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