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관한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견학 및 교육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