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4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관한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견학 및 교육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