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내ㆍ외적으로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내ㆍ외적으로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만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놓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0.10.5>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