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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4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제(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
②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