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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4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청회

군수는「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공포

자치법규는「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공포하되,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이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9조

준용

자치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