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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13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ㆍ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개발ㆍ개조를 위한 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양평군수는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능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

심의 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용역
3. 매년 반복하는 용역
4. 재해복구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

심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해당 용역 관련 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3.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통합발주 방안 강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분리발주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용역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 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4.>

제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제8조제2항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에 참여한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