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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3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사업 및 지역봉사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ㆍ도 단위 행사 및 한마음대회 등 참가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

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