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군과 국내ㆍ외 향우회 간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ㆍ체육ㆍ향우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개정 2017.12.20>
2.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신설 2017.12.20>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0>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삭제 2017.1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