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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3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5-11-24공포 2015-11-24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 접수와 소관부서 지정, 처리결과 통보 등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상담,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고서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청양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