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3. “시책사업”이란 시가 농업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 정책 및 일반 농업 분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단체 중앙ㆍ도ㆍ자체 행사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 컨설팅, 산학연계 교육 지원
3. 선진 농어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4. 도시와 농촌 교류 및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의한 농촌 관광 휴양사업
6.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가 일손돕기 및 도우미 지원
7. 농촌 노인생활 활력증진사업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8.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의 활성화 지원
9. 농정시책 추진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10.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에 의한 도시민 유치사업
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범ㆍ시책사업
12.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축산물 소득보전 및 복구지원
13.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금 지원
14.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보급, 품목별 재배기술 보급 등 과학 영농화 촉진을 위한 사업
15. 전문 농업경영 및 정보화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
16.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식량작물 생산과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작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공장, 경화장 등 생산시설
2. 고품질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친환경 제재 지원
3. 농업인의 영농 신기술 및 농어업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4.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재 공급, 안전사용 장비 및 공동방제 지원
5. 고품질 단일 품종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경영안정자금, 매입자금 이자 보전
6. 이모작 확대 재배를 위한 종묘, 생산ㆍ수확ㆍ유통 등 일관지원
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종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보급사업
8. 식량작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건조수수료, 포장재 등 유통 비용지원
9.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ㆍ임대, 농기계 운반비용 및 농기계보험, 순회 수리비용, 농기계 보관창고 설립
10.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객토, 저습답, 한계농지 개량사업
11.「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③ 시장은 원예ㆍ특용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시설 및 기계ㆍ장비
2. 원예ㆍ특용작물 확대재배를 위한 경영체 조직화 사업
3. 특화 농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장려금, 마케팅 지원
4. 원예ㆍ특용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5.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도입 및 보급 사업
6.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체 교육 및 국내외 견학
7. 원예ㆍ특용작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저장제재, 물류 기계ㆍ장비 및 집하ㆍ선별ㆍ저장시설 지원
8. 원예ㆍ특용작물의 가격안정, 수급조절, 농산물의 유통 관리
9.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수확, 유통, 가공 지원체계 구축
10. 원예ㆍ특용작물 재배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④ 시장은 농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산물ㆍ가공식품의 유통 확대를 위한 직매장ㆍ직거래 사업
2.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ㆍ장비 등 지원 사업
3. 농축산물 수출 촉진과 확대를 위한 수출기반 시설, 물류비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농가ㆍ업체 육성
4.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개척을 위한 축제, 홍보 및 판촉 등 지원
5.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및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6.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물류규격화와 유통비용 지원
7.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상품성 제고와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
8.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
⑤ 시장은 축산 경쟁력 제고와 내수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육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2. 축산업 경영체의 신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외 견학, 교육, 회의 등 행사 지원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장비, 기자재지원
4.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사일리지 제조 지원
5.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
6.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및 축산물 판매업 지원
7. 가축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기자재, 악취 저감제 지원
8.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방지 및 동물복지 사업
9.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육농가 소득 보전 지원
10. 수의사법 관련 공수의사 동원 사업
11. 곤충산업의 육성
12.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13.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외래어종 퇴치 지원사업
⑥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지원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4.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원 및 가축사양 관리
5.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전 관련 기술 지원
6.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반사업 50퍼센트 이내
2. 시책사업 70퍼센트 이내
3.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4.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 100퍼센트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ㆍ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그 밖에 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심의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문경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25.12.30.]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