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업무 담당 국장
2. 문경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한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 장애인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 및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시간: 매일 24시간
2.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시간 전
3. 예약이용: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차할 때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 신청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한다.
5.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요금산정은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미터기로 계산한다.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경시 관할구역 안
2. 문경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경상북도 내 다른 시ㆍ군
나. 문경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문경시 인근 특별시ㆍ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ㆍ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5.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