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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3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업무 담당 국장
2. 문경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 장애인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 및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시간: 매일 24시간
2.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시간 전
3. 예약이용: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차할 때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 신청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한다.
5.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요금산정은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미터기로 계산한다.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경시 관할구역 안
2. 문경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경상북도 내 다른 시ㆍ군
나. 문경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문경시 인근 특별시ㆍ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2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ㆍ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5.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21조

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