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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312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 2020.10.7.>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4. “중장년”이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경시의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② 시장은 시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창업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여성ㆍ장애인ㆍ중장년ㆍ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취업서비스 지원
4. 중소기업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경시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

[종전 제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제도시국장, 일자리 관련 업무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7.1.>
1. 문경시의회(이하“시의회”이라 한다) 의원
2. 관내 기업대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0.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10.1.]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10. 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