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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자치법규 216312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실천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개정2018.12.21>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주민,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정선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현지 합동점검을 요구할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에 통보 또는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정선군 관내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마다 한번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약이행 단계의 평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2.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3.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4. 부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5. 폐기: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6. 장기계획: 공약 당시 대형사업으로 기획되어 공약사업이 임기 중 이행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13조

평가결과 반영 및 군민의견 수렴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