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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16312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주시 각종 조례의 별지서식을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ㆍ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식 정비

경주시 각종 조례의 별지서식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
2.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정서식에 “남여 구분란” 신설
3. 서식 제명 띄어쓰기
4. 인용된 법규명 낫표(「 」) 표시
5. 잘못 인용된 법규명 바로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