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지침의 보조율을 따른다. <개정2023.12.27.>
1. 농업ㆍ수산ㆍ환경 분야 : 100분의 70까지
2. 상업ㆍ공업 분야 : 100분의 70까지
3. 문화ㆍ관광ㆍ축제 분야 : 100분의 70까지
4. 교통ㆍ유통 분야 : 전액(생산을 위한 재료, 연료 등의 해상물류비) 단,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택배비 등 물류비는 100분의 70까지
5. 주거환경개선 분야 : 100분의 80까지
6.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 100분의 90까지
7. 보건ㆍ복지 분야 : 100분의 90까지
② 각 개별 사업의 보조율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전 군수의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2023.12.27.>
③ 제1항에 정하지 않은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23.12.27.>
1. 조례 제6조 관련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 중요재산 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9조 관련 :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5. 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