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우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우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업체”란 합천군에 소재하고 도자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예품 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공예품 개발비
2.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공예품 전시판매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공예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우수 공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대전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